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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팁스터 2024. 9. 13. 12:56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됩니다. 주된 목적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점: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약 141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다면,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 앱 다운로드(갤럭시), 앱 다운로드(아이폰)

  • 전화 신청: 자동 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및 지급액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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