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건강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 ‘2024년 12월 1일 시행’

팁스터 2024. 9. 16. 12:55

소방청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에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 하며, 차량 진동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검증을 통과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화기 구입 방법

  • 구매 시기: 2024년 12월 1일 이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입처: 자동차 부품 판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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