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게임사들은 자사가 제공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확률 정보는 게임 내부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법률 위반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는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백분율로 표시하되 필요에 따라 소수점 이하 수치를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 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법 위반 사례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 시행 일자: 2024년 3월 22일부터
- 정보 공개 의무: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 위반 시 처벌: 정보 미공개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정보 공개 형식: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백분율(반올림) 표시
- 감시 및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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