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근로 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부여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연차 유급휴가 일수(통상 근로자 기준)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x 8시간)
- 4시간씩 5일, 주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15일 x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60시간의 연차 발생. 일 단위로 보면, 4시간씩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연차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 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어지며, 기본 원칙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 시간이 짧은 경우, 연차 역시 시간 단위로 부여되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는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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