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 일하고 싶은 어르신, 고용하고 싶은 기업을 지원합니다

시니어-인턴십

시니어 인턴십은 일하고 싶은 어르신과 그런 어르신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어르신 : 60세 이상이면서 일하고 싶은 의지를 가진 분
  • 기업 :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하길 원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체와 비영리단체

 

지원 세부사항

  1. 인턴 지원금:
    • 인턴 참여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약정 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2. 채용 후 지원금:
    • 인턴십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추가로 최대 3개월 동안 약정급여의 50% 지원(월 최대 40만원)
  3. 장기 근무 지원금:
    • 인턴십 참여 후 일정 기간 근무 시 다음과 같이 지원:
      • 18개월: 80만원
      • 24개월: 80만원
      • 30개월: 60만원
      • 36개월: 60만원
    • 총 4회 지원 가능. 지원 기준일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특별 채용 지원금:
    • 숙련된 기술을 가진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대 300만원 지원
    • 가능한 직종은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의 391개 직종에 해당됩니다.

 

참여 방법

  • 방문 신청: 지역 내 시니어 인턴십 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시니어 인턴십(☎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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