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최대 90% 소득세 감면받는 방법

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적용되며 감면율은 청년의 경우 90% 그 외 대상자는 70%입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로 200만 원입니다.

 

대상자 조건

  • 청년: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15세에서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차감.
  • 고령자: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등.
  • 경력단절 여성: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감면 제외 대상

  •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및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친족 관계인.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시.

 

감면 제외 중소기업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감면 신청 방법

  • 근로자: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 근로자로부터 명세서를 받은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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