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및 대상: 60세 이상이거나 초기 치매 환자
  • 진단: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의 상병코드를 받은 치매 환자 (의료기관에서 진단)
  • 치료 확인: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기타 조건: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지정된 기준 이하
    • 2012년 이전 선정 대상자는 지원 지속 (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유지 기간까지만)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치료 및 관리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을 실비로 지원
  • 지급 방법: 치료제 복용 기간에 따라 한번에 지급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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