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처벌을 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중

판사봉

법무부는 「형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예고하였습니다. 현재의 형법은 가석방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형 선고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사형제도의 문제점인 오판 가능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판이 발견될 경우, 재심과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은 낮습니다.

 

개정안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사형제도와 별개로 새로운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무기형의 선고 시 가석방의 허용 여부도 함께 판단하며 가석방이 허용된 경우에만 실제로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확정 짓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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