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예고하였습니다. 현재의 형법은 가석방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형 선고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사형제도의 문제점인 오판 가능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판이 발견될 경우, 재심과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은 낮습니다.
개정안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사형제도와 별개로 새로운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무기형의 선고 시 가석방의 허용 여부도 함께 판단하며 가석방이 허용된 경우에만 실제로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확정 짓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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