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아동_학습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은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9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간 154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문의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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