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확인 절차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예외 사항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대신 앱 활용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설치 가능하며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에는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hl=en_US
아이폰 앱
https://apps.apple.com/kr/app/모바일-건강보험증/id64446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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