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필수 ‘2024년 12월 1일 시행’

소방청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에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 하며, 차량 진동과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검증을 통과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화기 구입 방법

  • 구매 시기: 2024년 12월 1일 이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입처: 자동차 부품 판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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