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처벌을 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중
법무부는 「형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예고하였습니다. 현재의 형법은 가석방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형 선고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사형제도의 문제점인 오판 가능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판이 발견될 경우, 재심과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은 낮습니다. 개정안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사형제도와 별개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