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계약 후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사항은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