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의 월세를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최대 10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큼 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수) ~ 5월 16일(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