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노무제공자, 예술인 구직급여 받는 방법
구직급여란 자영업자, 예술인, 특정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자영업자(임의가입): 자신 혹은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예술인(의무가입):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계약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노무제공자(의무가입): 직접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체를 위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가입 제외 사항 예술인: 65세 이후 신규 가입, 문화예술용역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65세 이후 신규 가입, 노무제공 계약별 월 80만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