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1명당 각 부모가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현행: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 부부 합산 2년변경: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 부부 합산 최대 3년분할 사용 횟수: 기존 2회에서 3회로 증가. 육아휴직 급여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한부모 가정 특례: 처음 3개월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