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로를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사업주는 노무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는 단축된 근무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지원 조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단축 전에는 6개월 동안 주 3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근태를 전자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초과 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간접노무비: 매월 30만 원 (고정 금액) 임금 감소 보전금: 매월 20만 원 (고정 금액) 단,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을 보전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3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