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은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9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