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오는 3월 22일부터 정보공개 의무화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게임사들은 자사가 제공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확률 정보는 게임 내부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법률 위반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는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백분율로 표시하되 필요에 따라 소수점 이하 수치를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