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

고용노동부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나요? 꼭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주요 특징 

  • 1일 단위로 사용
  • 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로 사용
  • 무급 휴가지만 근속 기간에 포함
  •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돌봄 가족의 범위

  • 조부모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

*단,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가족돌봄휴가는 필요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이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2.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서 휴업 명령 또는 휴교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10일) + 가족돌봄휴직(90일) = 최대 90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