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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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이후 1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을 유지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기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 무위반 기준: 운전면허 취소, 행정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일리지 혜택

  • 적립 마일리지: 서약 이행 후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을 유지할 경우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후에도 서약을 재접수하면 추가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활용: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및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10점당 10일 감경)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가입

방문 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지참)

 

온라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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