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의 안정과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조건

  1. 근무 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급여를 받으며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떠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실업 상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4.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일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구직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단,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이직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라도 이전에 취득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하루 66,000원
  • 하한액: 하루 63,104원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구직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 신청이 불인정되더라도 재심사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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