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어떻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2023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의 총액은 약 1,106억 원에 달하며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치는 1,177억 원입니다.
- 같은 시기 미청구 퇴직연금을 가진 근로자 수는 68,324명으로 전년 대비 7,453명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 사용자가 적립금을 관리하며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적립금과 수익을 급여로 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여 '내연금조회'에서 적립금 관리 금융회사,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와 IRP의 경우 계좌별로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으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므로 개인별 적립금을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청구 방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확인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앱
올해 상반기부터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를 사용하여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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