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직장의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어떻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2023년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의 총액은 약 1,106억 원에 달하며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치는 1,177억 원입니다.
  • 같은 시기 미청구 퇴직연금을 가진 근로자 수는 68,324명으로 전년 대비 7,453명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 사용자가 적립금을 관리하며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적립금과 수익을 급여로 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형태로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하여 '내연금조회'에서 적립금 관리 금융회사,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와 IRP의 경우 계좌별로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으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므로 개인별 적립금을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청구 방법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2. 확인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진행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모바일 앱

올해 상반기부터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를 사용하여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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