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노무제공자, 예술인 구직급여 받는 방법

고용노동부

구직급여란 자영업자, 예술인, 특정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 자영업자(임의가입): 자신 혹은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예술인(의무가입):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계약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 노무제공자(의무가입): 직접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체를 위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가입 제외 사항

  • 예술인: 65세 이후 신규 가입, 문화예술용역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
  • 노무제공자: 65세 이후 신규 가입, 노무제공 계약별 월 80만원 미만

 

구직급여 수급 조건

  • 자영업자: 폐업 전 24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단기 예술인은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인정.
  • 노무제공자: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구직급여 지급액 및 기간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지급.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기초일액의 60% 일일 상한 66,000원을 기준으로 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

 

구직급여 신청 절차

  1. 온라인 구직 신청 및 교육 수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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