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5월) 자격 조건, 신청방법

국세청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자격 조건

  • 가구 조건 (1가구 1명 신청 가능)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각각의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소득 조건 (2023년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최소 50만 원)
  • 재산 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방법

온라인(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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