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노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을 위한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
지원 내용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오랜 시간 머무는 수급자에게 신체적 지원 및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체 급여의 20% ※저소득층은 일정 부분 면제나 할인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급여
-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 및 야간 보호, 임시 보호, 필요한 복지용구의 구입이나 대여 지원
-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체 급여의 15% ※저소득층은 일정 부분 면제나 할인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와 등급,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오프라인 신청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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