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또는 가구원 중 장애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 또는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 위 기준을 초과하지만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정 (예: 휴·폐업 영세 영업자, 실직한 임시·일용직 등)
지원 범위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아동 중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12세를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세부사항
- 다문화 자녀의 언어 능력 평가
- 언어 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 구문 발달, 대화 및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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