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절반 가격으로 할인받고 기차여행 어떠세요?
할인 혜택 확대
- 3자녀 이상 가구 할인 확대: 기존 30%에서 50%로 할인율 상향 조정
- 적용 대상: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이용 인원 제한 완화
- 이전 규정: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 시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함
- 새 규정: 2명 이상이면 가능 (예: 부모 1명과 자녀 1명)
- 목적: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적용 일시
- 할인 혜택 적용 2024년 3월부터
- 인원 제한 완화 적용: 2024년 하반기부터
신청 방법
코레일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다자녀 행복 등록하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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