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사업주는 노무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는 단축된 근무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지원 조건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 단축 전에는 6개월 동안 주 3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근태를 전자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초과 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간접노무비: 매월 30만 원 (고정 금액)
임금 감소 보전금: 매월 20만 원 (고정 금액)
- 단,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을 보전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3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 혹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0일 내에 심사하여 지급 결정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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