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로를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사업주는 노무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는 단축된 근무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지원 조건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 단축 전에는 6개월 동안 주 3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 15~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근태를 전자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초과 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간접노무비: 매월 30만 원 (고정 금액)

임금 감소 보전금: 매월 20만 원 (고정 금액)

  • 단,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을 보전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3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고용보험 누리집 혹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0일 내에 심사하여 지급 결정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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