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적용 상황과 예외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 및 민사상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에도 적용되며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적용
만 나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국민연금 수령 기준 나이
- 처음 만난 사람과의 나이 대화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
- 선거 참여 기준 나이
- 연금수령 기준 나이
- 근로자 정년 나이
-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경로우대 나이
만 나이 예외사항
- 학교 입학 나이: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를 기준으로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 주류·담배 구매 가능 나이: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입이 가능합니다.
- 병역 의무 이행 가능 나이: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만나이 계산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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