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알고 계신가요?

출산 가정에게 산모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집에서 편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받는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또한,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희귀질환 가정, 장애인 가정,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습니다.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청 및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상황(미숙아 출산 등)에서는 조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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