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대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구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지원금액)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영유아(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 아동 포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내용 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만 2세부터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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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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