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존속가족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야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혹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생계급여 중복 지급 가능)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급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흑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신청하기 클릭 및 터치
처리 절차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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