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사항은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게 됩니다.
-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증거력을 갖는 법률적인 날짜를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만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전입신고
주민센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정부 24 (https://www.gov.kr) 로그인 후 전입신고 민원신청
확정일자
주민센터: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SGI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 보증 조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입 가능
- 각 회사별로 가입 조건과 보증 수수료가 다르므로 사전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