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양곡을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할인된 양곡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적으로 정의된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선정 기준
할인된 양곡을 구매를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며 구매는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복지용 쌀을 할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10kg당 2,500원 개인부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당 10,000원 개인부담
신청 방법
신청은 본인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양곡전용계좌로 계좌이체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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