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분들 중에서 틀니 시술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 지원: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없는 노인 (레진상 및 금속상)
- 부분 틀니 지원: 상악 또는 하악의 부분적인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로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고리 유지형 금속상)
지원 내용
- 급여 적용: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교체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 틀니 7년(악당) 1회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나 병원 변경 시 비급여 적용)
- 틀니 수리 지원: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진찰료만 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에 따른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을 통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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