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모든 광고성 글에서 제목에 반드시 "광고" 또는 "협찬"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광고에는 제품을 칭찬하거나 유명인이 추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만든 회사와 추천한 사람이 서로 돈이나 혜택을 주고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달라집니다.
법에 따르면, 광고에서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광고 표시가 필요한 경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경우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추천하는 글을 올린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무료 제품을 받은 경우
광고주가 제품을 제공하며 후기를 요청했다면, 후기에 "광고" 또는 "협찬"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할인이나 포인트를 받은 경우
상품을 할인받거나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추천글을 작성했다면, 광고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 고용된 경우
광고주나 대행사의 직원이 광고성 글을 작성했다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광고라는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
- 글에서는 첫 줄에 "광고"나 "협찬"을 적습니다.
- 사진에서는 이미지 안에 "광고임"을 표시합니다.
- 동영상에서는 시작, 중간, 끝에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넣습니다.
소비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표시
- 본문 중간에 숨기거나 댓글에만 적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
- "광고", "협찬", "후원"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모호하거나 줄임말(예: PR, spon)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광고임을 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는 광고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품을 신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블로거가 돈을 받고 제품을 추천했지만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명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를 했음에도 이를 숨겼다면, 광고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고는 정직해야 합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소비자가 광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선택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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