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 제도는 출산 전후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상담, 교육 및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 6세 이하의 영아와 유아 가족·중장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지원 내용

영양 교육 및 상담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 방문, 1:1 상담 등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영아(0~6개월 미만)
  • 영아(6~12개월 미만)
  • 유아(1~6세 미만)
  • 임신·수유부
  • 출산부
  •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 방법

관할 지역 보건소

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Lv=3&menuCd=336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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