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제도는 출산 전후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상담, 교육 및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 6세 이하의 영아와 유아 가족·중장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지원 내용
영양 교육 및 상담
집단 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 방문, 1:1 상담 등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영아(0~6개월 미만)
- 영아(6~12개월 미만)
- 유아(1~6세 미만)
- 임신·수유부
- 출산부
-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 방법
관할 지역 보건소
https://nip.kdca.go.kr/irhp/mngm/goVcntMngm.do?menuLv=3&menuCd=336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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