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공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 화물자동차를 사전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
- 농업용 난방기: 과수농가에서 냉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열풍방상팬 등 노지용 난방기가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농업용 화물자동차: 픽업형 트럭 등 다양한 차량에 대한 출시 및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규격이 확대되고 제외 규정이 삭제됩니다.
업종 및 대상자
- 공급 대상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농업에 해당하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농산물건조장운영업이 포함됩니다.
- 공급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면세유 가격정보 확인 방법
면세유 가격정보는 오피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싼 주유소 찾기' 메뉴에서 '면세유' 옵션을 선택하고 지역을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국내유가통계'에서 '주유소/충전소'를 통해 면세유의 평균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 사용 위반 유형
- 농업용도 외 사용: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나 기숙사 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 농업용 화물자동차 폐기 후 새로운 화물자동차에 대한 변경등록 없이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등은 30일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짓·부정 신고: 온수보일러를 농산물 건조기로 거짓 신고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면세유류(카드) 양도·양수: 면세유 구입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면세유를 양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위반 시에는 감면세액과 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되며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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