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
체불 당시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진정 및 고소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민원마당'에 접속 후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사업장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
민사소송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
- 근로자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제기
-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 진행
임금채권 보장제도
국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회사 도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원 내용
- 최대 2,100만 원 지원
- 최근 3개월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근 3년 동안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신청서 발급 받은 후, 기업의 도산 인정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간이대지급금
대상: 체불이 확인된 퇴직자 및 재직자
지원 내용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최근 3개월 임금 및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 재직자: 최대 700만 원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신청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 접속
- 민원접수/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청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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