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정당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후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장을 그만둔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사업장 폐업 등) 한 사람

특별한 경우

  • 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노무제공
  • 노무제공자: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노무제공

 

지원 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120~270일 동안 지원

특별한 경우

예술인: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노무제공자: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구직급여 상한 및 하한

일반 근로자: 상한 6만 6,000원, 하한 6만 120원 (8시간 기준)

예술인: 하한 1만 6,000원

노무제공자: 하한 2만 6,600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퇴직 후 신분증 필수 지참)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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