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규정과 예외 사항

 

안전벨트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갑작스러운 충돌이나 급정거 시 신체를 보호하여 부상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 장구

옆 좌석에 앉은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영유아 보호용 장구(유아 카시트)를 사용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몸에 맞지 않아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6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외 사항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으며 안전벨트 착용 역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짧은 거리 후진하기 위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의 긴급 상황에서 운행되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책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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