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청년을 위한 한시 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들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상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독립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청년의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전체 가구(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예외 조항: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상태,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제외 조항: 주택 소유, 주택 임차를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방 1개에 다수가 같은 실에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월세 지원 수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월세로 주거하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 총액으로는 240만원까지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원 기간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지원은 실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급여 중 월세 부분(청년 주거급여 포함)만큼은 차감 후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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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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