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정책, 진정한 소비자 이익을 위한 방향은? 단통법 폐지가 아닌 개정

방통위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의 핵심은 휴대폰 구매 시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 지원 경쟁을 제한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통해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론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당시 통신 3사의 과도한 경쟁과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통신사의 배를 불리는 정책?

통신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정해진 가격 이하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과열된 가격 경쟁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사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 채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예측 가능한 이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있어 단통법이 가져온 것은 단지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

현재 단통법의 규제가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것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휴대폰 정책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의 실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주고 실제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휴대폰을 제공하며 통신사는 서비스 가격과 품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시지원금 상한 조정은 시작일 뿐 이를 넘어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가격 정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