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직장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퇴사 사유: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120~270일간
- 지급 금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 근로자: 1일 63,104원 (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예술인: 1일 16,000원
- 노무제공자: 1일 26,600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퇴직 후 신분증 지참)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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