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위한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지원 내용
- 단독가구: 월 334,810원
- 부부가구: 월 535,680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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