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1명당 각 부모가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 현행: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 부부 합산 2년
  • 변경: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 부부 합산 최대 3년
  • 분할 사용 횟수: 기존 2회에서 3회로 증가.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한부모 가정 특례: 처음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
  • 사후 지급금 폐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나머지 급여를 받는 기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 수령 가능.

 

신청 방법

  •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 가능: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
  • 사업주 허용 절차:
    • 회사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승인해야 해요.
    • 만약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추가 변경 사항

  • 출산휴가: 총 20일을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기존보다 유연한 사용 가능.
  • 난임치료 휴가: 유급 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증가.

 

고용주 혜택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을 뽑으면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육아휴직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나누는 경우에도 지원금 포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