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나요? 꼭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주요 특징 1일 단위로 사용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로 사용무급 휴가지만 근속 기간에 포함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돌봄 가족의 범위조부모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부모배우자의 부모배우자자녀*단,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가족돌봄휴가는 필요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