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언어 발달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또는 가구원 중 장애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 또는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위 기준을 초과하지만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정 (예: 휴·폐업 영세 영업자, 실직한 임시·일용직 등) 지원 범위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아동 중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12세를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세부사항 다문화 자녀의 언어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