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
2024년 4월 1일부터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공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 화물자동차를 사전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 과수농가에서 냉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열풍방상팬 등 노지용 난방기가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픽업형 트럭 등 다양한 차량에 대한 출시 및 이용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규격이 확대되고 제외 규정이 삭제됩니다. 업종 및 대상자 공급 대상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농업에 해당하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농산물건조장운영업이 포함됩니다. 공급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